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이 없을 때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연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후 대책으로 해 놓은 연금이지요. 정부에서도 노후 삶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 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 오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국민연금 마련에 대해 감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혹 하던 일이 잘못되어 부채가 많아지고 갚지 못하면 국민 연금이 압류가 되어 노후 대책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라

국민 연금을 붓는 분들에게는 한번 쯤은  당연히 가져 볼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 부어온 국민 연금은 채권자라 할지라도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으로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민연금法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인 기본 생활비인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통장이 국민 연금 뿐 아니라 이런 저런 일들로 다른 돈들도 들고나면서 15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 온다면 채권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원 들어오고, 자녀들이 용돈 50만원을 매달 보내오고, 다른 투자처에서 100만원이  매달 국민연금 통장으로 입급된다면 채권자는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압류가 되면 국민 연금 통장이라고 해도 인출이 불가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만을 수령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언급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 통장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일반 입출입 통장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수습권 보호 금액인 월 150만원 이하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하는 분이라면 다른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몰라서 이런 조치를 미리 해 놓지 않아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하거나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월 15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된다면 분쟁으로 피곤해 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국민 연금은 현재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없어 불입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생각지 않게 일찍 퇴직을 하게 되거나, 하던 자영업이 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10년 이상을 불입해 왔어야 합니다. 둘째는 만58세가 지났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일찍 타게되면 얼마의 손해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정상 수령 연령 때 타는 것보다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마 연 6% 정도의 이율을 계산하여 금액이 줄어 입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분들은 매월 불입하던 금액이 안 나가게 되고 매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조기 신청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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